진료과 | 의료진

원무가이드

의무기록이란 무엇이며 개인정보와의 상관관계

  • 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과 치료를 위한 모든 내용이 기재된 문서로 개인의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입니다. 이에 법률상 개인정보 보호가 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자가 내원하지 못할 때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내원한 경우 사본발급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법규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

의무기록 사본발급 악용 사례

  • 법적인 재산분쟁 발생
  • 과거병력을 문제로 가족간의 불화 및 보험사의 환자 개인정보 악용 등
  • 민감정보의 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

창구위치 및 운영시간 안내

  • 본관 로비 접수 창구
  • 단, 대량의 의무기록 발급이 예상되는 경우 오전은 11:00까지, 오후 16:00까지 접수하셔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평일기준)

발급절차

  • 본인 외 신청하는 경우, 환자 신분증 외 추가 구비서류 확인 후 발급 가능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래
병원전화이용방법
01 ▶
원무팀 접수
02 ▶
의사 상담
(진단서, 소견서 등)
03 ▶
창구 발급
(기록지, 결과지 등)
04
원무팀 수납 및 발행

※ 의사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는 주치의 면담 후 발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치의 진료 일정 확인 후 내원 바랍니다.

입원
병원전화이용방법
01 ▶
병동 신청
02 ▶
담당 주치의 작성
(진단서, 소견서 등)
03 ▶
의무기록실 발급
(기록지, 결과지 등)
04
원무팀 수납 및 발행

※ 퇴원 후엔 외래환자 제증명 발급절차로 이용 바랍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야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하며 미지참 시 사본발급 불가합니다.
  • 영상 CD만 발급받을 때도 개인정보 보호법상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사본발급 기준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진단서 등의 의무기록 서류는 환자의 개인정보이므로 팩스 또는 우편, 이메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제증명 발급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위임장
    • 만 14세 미만일 경우 친족 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
친족
  • - 배우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 직계비속(자,손자)
  •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친족관계 확인서류
    • -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
  •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 대리인
  • -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증명 발급 구비서류
환자상태 신청자 구비서류 추가 구비 서류
환자사망
  • 친족 및 법정대리인 신청 가능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 신청자 신분증

  •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상황별 구비서류
    (우측 항목 확인)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사망진단서)
의식불명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등
행방불명
  • 주민등록 등본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행방불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
무능력자
  • 법원의 피 성년후 견인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참고사항

  •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을 경우, 형제·자매 신청 가능하며, 추가 서류 필요합니다.
  •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신청자가 작성, 서명)+ 다운로드
  •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의 친족(법정 대리인)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 - 대리인(실제 원내 내원하는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진단서(진단 내용이 포함된 소견서 등)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친족과 대리인 위임 불가, 본인만 가능하며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친족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리인으로 발급 요청 가능. (의료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