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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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및 가족에 한해 원내 진료에 대한 의료비를 일정비율 감면해 주는 ‘의료비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의 상당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직원 및 가족
  • 감면율
  • 임직원 본인부담금의 입원 50%, 외래 50%
  •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본인부담금의 입원 30%, 외래 30%
  • 임직원 형제자매 입원 15%, 외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