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카카오URL복사프린트하기


대상자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장기요양등급 : 1등급(최중증), 2등급(중등), 3등급(중등급)

장애진단서 발급시기
등급 1등급(최중증) 2등급(중등) 3등급(중등급) 등급 외
생활상태
  • 와상환자
  •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휠체어를 이용한
    생활하는 경우
  • 낮 시간활동이 어려운 경우
  • 보조기를 이용하여
    보행하는 경우
  • 타인의 도움을 받아
    외출이 가능 한 경우
  • 일상생활이 대부분
    가능하나 생활관리
    능력의 저하 등으로
    가끔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장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급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급여절차

병원전화이용방법
순서 세부안내
01 ▼
신청
공단지사에 신청
02 ▼
방문조사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한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조사
03 ▼
의사소견서제출
치료중인 병원의 전문의에게 의사소견서 발급 후 공단에 제출 (병원에서 제출해 드립니다.)
04 ▼
장기교양 인정 및
등급판정
요양인정접수에 따라 등급을 결정합니다.
  • 1등급 : 95점 이상
  • 2등급 : 75~95점 미만
  • 3등급 : 51~75점 미만
  • 51점 미만 등급 외
05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통보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