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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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전화이용방법
순서 세부안내
01 ▼
퇴원 결정
본원은 퇴원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평일 오후 5시, 토요일 오후12시, 휴일, 공휴일에는 정상퇴원이 불가능합니다.
  • 정규퇴원은 퇴원 전날 담당 주치의가 퇴원 결정 후 간호사로부터 퇴원 예고를 해 드립니다.
  • 정규퇴원 전에 퇴원을 결정하셨다면 간호사실에 퇴원 예고를 하여 주십시오.
  • 당일 퇴원은 정산이 늦어져 신속한 퇴원 처리가 이루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퇴원 전 필요한 서류가 있으신 경우는 퇴원 1~2일 전에 간호사실에 신청 주십시오.
  • 입·퇴원증명서는 진료비 수납을 하실 때 원무팀에서 신청하여 주십시오.
02 ▼
차트 정리
퇴원이 결정되면 담당 간호사가 진료비심사를 할 수 있도록 처방 마감하고 챠트를 정리하여 진료비심사를 합니다.
03 ▼
진료비 심사
진료비심사가 완료되면 진료비 정산이 완료되어 정산하실 진료비를 알려 드립니다.
04 ▼
진료비 수납
퇴원일 오전 본관 1층의 원무팀 접수·수납 창구에 진료비를 수납하시면 영수증과 퇴원증이 교부됩니다.
입·퇴원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수납 후 원무팀 직원에게 신청하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05 ▼
퇴원 수속
진료비 수납 후 받은 퇴원증을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하고, 퇴원 약과 요청하신 서류를 받으시고 퇴원 시 주의사항과 복약지도를 받습니다.
06
귀가
퇴원이 완료되면 안전하게 귀가합니다.
구급차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진료비 납부 후 퇴원 수속 창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자의 퇴실 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2시(정오)까지입니다.

가퇴원 안내

  • 가퇴원이란?
    공휴일이나 정상근무 이외의 시간 등 정상적인 입원 진료비 계산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추정된 진료비를 수납한 후 퇴원 수속을 하는 방법입니다.
  • 정확한 진료비는 진료비심사가 완료된 후 담당자가 유선으로 알려드립니다.
  • 정산하실 때는 반드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정산을 위해 내원이 어려운 분은 원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무팀 : 054-478-9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