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무가이드
대리처방 요건(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경우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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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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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다음의 서류는 신청시마다 준비)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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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제시용 |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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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료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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