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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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보장내용

  • 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보장시설

  •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급여절차

상담절차
01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02
조사
- 소득, 재산조사
- 대상자 근로능력 판정
03
급여결정
결정내용통지
04
급여실시
대상자에 적절한 급여제공
05
확인조사
주기적인 확인조사 후 보장중지 및 유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