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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의무 재판정시기

장애진단의무 재판정시기
장애유형 장애진단의무 재판정시기
지체(척수)장애
  • 지체장애 중 척수장애는 2년 후 재판정(1회)
    * 척수장애는 장애진단서 내용 확인 필요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지체(변형)장애
  • 왜소증(만18∼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만16세∼18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
  • 2년 후 재판정(1회)
  •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변화하는 뇌병변(파킨슨병 등)으로 진단한 경우 매 2년마다 재판정
  • (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 동급판정시 제외가능)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시각장애
  • 각막이식술로 시력변동 가능성 있는 경우 매 3년마다 재판정(각막이식술 후 1년 후)
  • 백내장수술로 시력변동 가능성 있는 경우 매 2년마다 재판정(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평형장애
  •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 동급판정시 제외가능)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정신장애
  •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 동급판정시 제외가능)
신장장애
  • 매 2년마다 재판정(2급). 이식 제외
호흡기장애
간장애
  •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연속 3회 동급판정시 제외가능). 이식 제외
장루·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매 3년마다 재판정
  • (연속 3회 동급판정시 의무 재판정 제외가능)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간질장애
  • 성인 : 매 3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연속 3회 동급판정시 제외가능)
  • 소아청소년 :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연속 3회 동급판정시 제외가능)
심장장애
  •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연속 3회 동급판정시 제외가능) 이식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