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안내

응급의료체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구미강동병원은 내과계(내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및 외과계(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의 당직 전문의를 1인 이상씩 두어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고 응급실 근무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 일반의 등)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해당 당직 진료과 전문의 진료요청(호출)시 전문적인 응급진료를 실시합니다.

응급의료관리료 안내

2000년 4월 1일부터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응급관리료"를 적용산정합니다.

  • 대 상 :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
  • 근 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4조에 의한 응급 의료수가 기준 고시에 의거
  • 시 행 : 2000년 4월 1일부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가능 합니다.
다만, 응급증상 및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 본인부담하여야 합니다.

응급실 이용 문의

응급실 이용 문의
응급의료센터 안내 1599-9669
접수/수납 문의 054-478-9523

응급진료절차

01
응급실 접수
  • 진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응급원무팀에 접수한 후 응급실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 진료신청서 작성(공통)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등을 기재합니다.
    • 응급실 접수
      진료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자동차보험환자
      진료비지불보증서, 진료신청서, 신분증
      ※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으로 진료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본원으로 『진료비지불보증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 타병원에서 전원 오실 경우에는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안내 사항은 원무팀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02
예진
  • 진료를 하기 전에 예진을 하여 생명이 위급한 순서대로 환자를 분류합니다.
03
응급실 진료
  •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면서 진찰과 검사, 치료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 결과에 따라 정밀 진단 및 전문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전문의 협진을 의뢰하여 진료합니다.
04
퇴원 / 전원 / 입원
  • 퇴원 : 원무팀 수납 후 퇴원합니다.
  • 입원 : 원무팀 입원처방전을 접수 응급원무팀에 접수하시고 입원합니다.
  • 전원 : 원무팀 수납 후 전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