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의학센터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카카오URL복사프린트하기

실시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함

실시대상

상시근로자 1명이상 사업장으로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77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화학적 인자
  • 01. 유기화합물 (108종)
  • 02. 금속류 (19종)
  • 03. 산 및 알카리류 (8종)
  • 04. 가스 상태 물질류 (14종)
  • 05.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물질 (13종)
분진 (6종)
물리적 인자 (8종)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사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을 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해서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수시·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