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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게시글 '라니티닌 성분 의약품 판매중지에 따른 조치'에 대한 정보
라니티닌 성분 의약품 판매중지에 따른 조치
등록일 2019.09.28 09:55:37
조회수 4033
분 류 공지



식약처는 2019926일부로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 수입 및 판매중지 조치에 따라 구미강동병원은 아래와 같이 라니티닌 성분인 약품을 처방받으신 경우 처방을 변경하여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 남아있는 약을 지참하여 가져오시는 경우

- 남은 처방일수 만큼 본인부담금(진찰료, 약제비) 없이 처리 재처방을 해드립니다.

단, 가루약에 포함되어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처리규정에 의거  진찰료는 무료이나 약제비는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01

원무팀 접수

02

진료과 방문

03

처방전 발급

04

약국 방문 (원외, 원내)

 

본원 해당 중지약제

원외처방중지 약제

라나시드 주사, 네오티딘정, 알비스정, 알비젠정

잔탁 150MG, 큐란 15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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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니티딘 관련 Q&A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의응답


Q1. 어떤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 받을 수 있나요?

A.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이하 라니티딘 의약품)으로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의약품입니다.

 

Q2. 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①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서비스를 통해 확인 (조제일자, 조제기관, 제품명, 성분명, 투약일수 등 제공)하거나

③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

 

Q3. 어디에서 재처방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복용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을 직접 처방 받은 병·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 후, 복용이 필요한 경우 재처방을 받아 복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 환자는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A. 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의 협조로, 현재 복용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재조제 시 1회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Q5. 이미 복용한 의약품도 대상이 되나요?

A.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합니다.

 

Q6.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A.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의원, 약국)에 가져가야 재처방·재조제할 수 있으며남아 있는 약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처방·조제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공단부담금 청구)

 

Q7. ·의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만 가면 다른 약으로 재조제 할 수 있나요?

A. 의료기관 방문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할 수 있습니다.

 

Q8. 재처방시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재처방 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환자불편이나 환자건강 보호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잔여 처방일수 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의약품에 대해 재처방을한 경우라도 향후 급여심사 과정 등에서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Q9.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A.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됩니다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0.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시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이 가능한가요? (: 잔여일수 5일분 처방 + 30일분 추가 처방)

A. 금번 조치에 따라 재처방·재조제하는 약제는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입니다따라서 재처방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이더라도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Q11. 다시 처방받을 때 아예 새로운 처방을 받을 수도 있나요예를 들어, 처음에 a, b, c 세 알의 약을 30일치 탔는데, a10일치 재처방 받아야 하는 경우,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처방받는 건가요, 아니면 b, c도 포함해서 새로운 처방을 30일치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A. 환자본인부담금 면제를 받으려면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재처방 받아야 합니다.

 

Q12. 라니티딘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 배탈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함께 처방이 가능한가요?

A. 환자본인부담금 면제는 라니티딘 의약품을 재처방 받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질병에 대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Q13. 라니티딘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가루로 혼합 조제되어 남아 있는 경우는 함께 재처방이 가능한가요?

A. 라니티딘 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이 가루약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 라니티딘 의약품 대체 재처방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함께 재처방이 가능하며,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니티딘 의약품 대체 재처방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가루약으로 함께 처방하는 경우는 처방된 전체 의약품 비용에 대해서는 환자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하며조제료 등 의약품 外 비용에 대해서만 환자 본인인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습니다.

- 다만, 가루약 중 라니티딘 의약품만 단독으로 재처방하는 경우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습니다.